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0일 법관 지원 내규를 개정했다.
- 법관 재판 절차까지 변호인비를 지원했다.
- 법왜곡죄 고발 법관은 242명에 이르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하는 법관이 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확대하는 등 법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242명에 이른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 원, 기소 이후 2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직무 소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도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했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해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등),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