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9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연구를 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 심야·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대 위주로 시속 40~50km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이미 일부 스쿨존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관련법 개정 없이 시간대별 조정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야·공휴일 일부 시간대 속도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속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된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권유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오후 9시~오전 7시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식을 전국 78곳 스쿨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다.
속도 제한 완화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일부 시간대 등에 한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예상된다.
속도 제한 완화는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