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장관 등은 18일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 기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돼 윤 전 대통령 2심도 결정 전까지 중단됐다
-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측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다른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과 노 전 사령관 측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 모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도 이날 재판 도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 한 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 낫다"며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의 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