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총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예단을 형성했다며 법관 3명 기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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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론 분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재판부 기피로 인해 본안 심리가 정지된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13일자로 당해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고 특검 측은 1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