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1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 이번 선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등 4241명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지역에 따라 4~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 사전투표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되며 선관위는 투명 재질 투표함 등으로 투표·개표 관리 투명성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尹 내란 심판' vs 野 '李 공소 취소' 프레임 격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초반 프레임 경쟁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국회의원 재보궐 14명을 포함해 총 424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으로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수는 지난 선거보다 각각 1명 줄었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는 36명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한 전체 선거 관리 예산은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비 5300억 원을 포함해 약 1조2454억 원 규모다.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은 총 623억6400만 원이다.
유권자는 지역에 따라 4~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기본 7장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8장을 받는다. 세종과 제주처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지역은 4장만 배부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먼저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해당 투표 용지도 함께 교부된다. 이후 지역구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선거 용지 등 4장을 추가로 받아 기표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전까지는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등 제한적 선거 운동만 허용된다. 여론 조사 결과 공표는 27일까지 가능하다.
사전 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본 투표용지는 18일부터 사전 인쇄되지만, 사전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즉시 인쇄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전 투표 전날까지 사퇴해야 '사퇴'가 표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부정 선거 음모론 차단을 위해 사전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공정 선거 참관단 규모도 지난 대선 대비 3배 수준인 105명으로 확대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