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개정안은 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거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내용을 담았다.
- 정무위는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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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목소리 담고 시장 신뢰 높이기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들여온 할부거래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대안반영폐기된 조문은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될 수 있도록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뿐 아니라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허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과제가 많았다"며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과제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함께한 정무위원들과 관계기관, 응원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