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찰청이 14일 텔레그램 기반 비대면 마약조직 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로 운영자·운반책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약 1억500만원 및 시가 1억3000만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죄수익 1억500만원 추징·마약 압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비대면 마약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래 대행업체 운영자 A씨(30대) 등 6명, 운반책 B씨(20대) 등 2명, 구매·투약자 C씨(20대)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운반책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뒤, 가상자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흐름을 역추적해 거래 구조를 파악한 뒤 대행업체 운영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과 공조해 범죄수익금 약 1억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가상자산 지갑과 입출금 내역 등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운반책 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 품목에는 케타민 330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20~30대가 대부분으로, 무직자를 비롯해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유입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수사를 더욱 강화해 유사 범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