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민생품목 할인 220억원을 추진했다
-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확대도 병행했다
- 매점매석 제재 강화 등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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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이달부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신선란은 기존 태국산 224만개, 미국산 224만개 수입분 외에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닭고기 3만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 부담을 낮춰 국내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석유류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을 추진하고,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 한도를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리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