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2일 마약범죄 위장수사 면책 특권 불명확 지적한다.
- 개정안 제4조9항 부득이한 사유 모호로 수사 위축 우려한다.
- 경찰청은 경정급 TF 구성해 법령 정비와 매뉴얼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시 면책 조항 모호
경찰, TF 꾸려 남은 과제·수사 절차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약범죄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위장 수사 시 면책 특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면책 특권 조항이 불확실할 경우 위장 수사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12일 경찰과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 범죄 위장 수사 허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면책 특권 조항이 불분명하다.

개정안 제4조 9항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 안팎에서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다.
예컨대 신분을 위장해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 조직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폭행에 가담할 경우 현장 수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남은 과제와 수사 절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경정급 팀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위장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위장수사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 정비와 매뉴얼 마련, 수사관 인력·예산 확보 등에 나선다. 위장수사는 명확한 수사 범위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에 해당될 수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TF는 현재 위장수사가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참고하면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도 주시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유통 조직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하부 조직을 검거하더라도 총책이 남아있어 범죄 근절 효과가 떨어졌다. 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내부로 진입하는 위장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거 법률 마련 외에도 수사관들의 위장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관 교육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여러 형태 위장수사가 이뤄짐으로써 총책 검거 등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위장 수사관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위장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위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 훈련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