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작업장 환경 등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 사업주에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공장서 14명 사망…60명 부상
사법처리 32건·시정개선 9건…과태료 1억2700만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안전교육 전무…현장 위험 방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이후 고용노동부는 안전공업 대화공장에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부터 작업자 교육, 작업장·설비 환경 부실 등 전반 영역에서 문제가 확인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의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과거 안전공업 본사로 사용된 대화공장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시설·작업환경·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긴급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대전청은 사업장 및 사업주에 사법처리 32건,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 부과했다. 기타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교육 감독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 및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전청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화공장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를 7차례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전청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유해·위험장소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환경과 통로 안전,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도 미흡했다. 대화공장 작업장 바닥은 절삭유 및 오일미스트 등으로 상시 미끄러웠고, 작업장 천장·벽·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됐다. 노동자 안전통로도 확보되지 않았고, 비상통로 상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사다리식 통로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작업장 조도 기준 미달, 계단 안전난간 설치 기준 부적정,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원동기·회전축 등 회전체, 프레스 덮개 등에는 방호 덮개가 마련되지 않았다. 크레인 훅 해지 장치 탈락, 크레인 컨트롤러 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했다고 대전청은 밝혔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소분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경고표지가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국소배기장치 후드 미설치,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미설치,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작업자 보건 관리 영역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대전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화재 대피 경로 확보, 유증기·오일미스트 제어 개선 대책, 노후·파손 설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의 경우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공업 대화공장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법 위반사항이 아닌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 드러난 것"이라며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