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처에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4g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