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나온 이후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은 것은 피고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문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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