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AI 위성으로 전 국토 농지 전수조사 지시했다.
- 불법 투기 적발 시 즉시 처분과 강제 매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 현행 농지법 허점 보완과 이행강제금 증액으로 투기 차단 대책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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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지적도 데이터 결합해 '가짜 농부' 전수조사 지시
"처분 명령 후 3년 자경하면 면제되는 느슨한 법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 위성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전 국토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과 강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AI 역량이 뛰어나게 개발돼 있다"며 "위성 사진과 지적도 정보를 결합해 지속적으로 묵어 있는 땅을 찾아내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 "AI 위성이 감시하는 시대… '가짜 농부' 꼼수 안 통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위성 분석을 통한 농지 관리의 과학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미사일 폭격 지점도 AI 위성 분석으로 설정하는 세상"이라며 "위성 사진과 지적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땅인지, 실제 경작을 하는지 순식간에 다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관련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고 작물의 종류와 생육 상태까지 파악 가능하다"며 "AI에 명령어를 주면 불법 휴경 필지를 즉시 찾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눈으로 불가능한 전수조사를 기술로 정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 "3년만 버티면 소멸되는 처분 명령은 '장난'... 법적 꼼수 차단하라"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 농지법의 허점이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처분 의무가 발생해도 3년 내 한 번만 자경(직접 경작)하면 의무가 소멸되는 현행 제도를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처분 의무가 생겼는데 3년째에 가서 농사짓는 척하면 소멸되고, 5년 후에 또 걸리면 또 반복하는 식의 악용이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드니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다음 농사철을 그냥 넘기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제도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행강제금 올리고 강제 매수 단행... 투기 세력에 '충격적' 대책 필요"
이 대통령은 '경제적 응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고, 매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감정가에 기반해 강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1000만 원짜리 땅을 매각하라고 했더니 5000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리는 것 아니냐"며 "매각 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행강제금도 토지 가액에 따라 자동으로 증액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은 지키라고 합의한 것"이라며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