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 북한 외화벌이 조직 개발자와 불법 게임 사설서버 파일을 거래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 오씨는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로 북한 기관 산하 개발자와 접촉해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수신하고 대가를 협의했다.
-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2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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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항소·대법 상고 기각
法 "국보법 법리 오해 없다"…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 개발자와 접촉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거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운동복 브랜드 창업자의 남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배우자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 기관('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총회사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수신하고, 대가 지급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고, 실행파일을 수수한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약 2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