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올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 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며 6월 29일 최종 선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동상황 장기화로 핵심 품목과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 물량 확대 계획을 내는 기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앞서 2024년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의 선도사업자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다.

올해 신청 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9일까지 최종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도입, 생산, 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뜻한다.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정되려면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과의 관계,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및 이행능력 등이 담겨야 한다.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나 경제안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야 하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기본적인 재무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중점 지원 대상이 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정·세제·금융지원, 특허조사 분석 등 정책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다. 다만 소관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료 제출과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승욱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의 취약·병목지점이 드러났다"며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