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은 28일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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