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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인정"…SH, 서초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 상대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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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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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가 24일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 법원은 토지 수용 완료 후 점유를 불법으로 보고 차임 상당액 반환을 명령했다.
  • 미이주 26가구 대상 소송을 이어가며 자진 이주를 독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2월 법원, 1심 판결
법적 보상 절차 이후 거주는 불법점유 판결
SH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4년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H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H가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기존 거주자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 이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SH가 성뒤마을 내 주택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SH에 1024만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소송은 SH가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성뒤마을은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판자촌이다.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재해 위험에 따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SH인 2023년까지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과는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H는 2024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이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유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S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 부지를 수용해 2023년 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22㎡ 규모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이주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같은해 3월 SH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817만3000원을 공탁했다. A씨는 보상금 액수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H의 이주대책 마련과 주거 이전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SH)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피고(A씨)는 이 사건 지장물(주택)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는 A씨의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SH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토지 불법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A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당한 다른 점유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법원이 미이주 가구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판단한 만큼, SH가 타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항소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뒤마을 실거주 83가구 중 57가구는 이주를 마쳤다. 나머지 26가구는 현재까지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SH는 26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되, 자진 이주를 독려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자진 이주를 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SH는 당초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미이주 가구가 남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체 이주가 완료돼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성뒤마을 개발은 A1블록과 B1블록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A1블록은 SH가, B1블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다. A1블록에는 지하 2층~ 최대 20층 9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믹스' 방식이 활용된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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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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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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