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준호 의원이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신탁 전세 사기 피해 청년층 구제를 위해 매입 절차를 보완하고 신탁회사 협의 의무 부과했다.
- LH 신탁 사기 주택 매입 완료율 9.2%에 그쳐 개정안으로 투명성 강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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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율 9.2% 불과…매입 절차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정준호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신탁 전세 사기는 구조가 교묘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 4명 중 3명(76%)은 20~30대 청년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 3만 7,644명 중 20대가 25.8%, 30대가 50.3%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97.6%)가 대다수였다. 특히 1억~2억 원 구간(43.2%)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 건수만도 1,7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신탁 사기'는 건물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긴 뒤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해 전세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으나,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 구제의 문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기준 신탁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완료율은 단 9.2%(총 신청 주택 260호/완료 주택 24호)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완료율인 37.7%(총 신청 주택 21,842호/완료 주택 8,226호)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수치다.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내에 신탁 사기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미비해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 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권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모호했던 매입 절차가 투명해지고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