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장동 청문회를 비판했다.
- 민주당이 법원 판결 받은 피고인들을 국회에 불러 법을 뒤집으려 한다.
-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금 축소됐고 청문회는 정치적 시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국회가 뒤집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다"며 "민주당이 증인석에 세우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청문회가 무엇을 하려는 자리인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김만배는 1심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고,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며 "불과 반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유착관계에 따라 결합한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전문에 드러난 사실 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피고인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해 총 7800억 원대 추징을 법원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약 473억 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공소유지 검사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이 불허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크게 축소된 추징금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들만 항소한 지금, 우리 형사소송 구조상 형이 가중되기는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감형 가능성만 남긴 채 사건이 진행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바로 이 흐름의 연장선"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밖 발언의 장을 열어주고,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며, 사법부 판결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은 권력 간 경계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의 유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국회가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