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4일 대상 임모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추가 증거에도 범죄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 필요로 판단했다.
- 이는 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14일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임 대표와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류다.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을 만들 때 쓰인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