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 대표이사 구속영장은 기각
검찰 "전분당 업계 8년간 10조원대 담합 정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 대표이사와 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기각됐다. 법원은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상과 사조CPK는 국내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전분당 시장의 주요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약 8년 동안 10조 원 이상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 원대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규모다.
검찰은 2월 23일 이들 업체 4곳을 압수 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구조에서 조사와 고발까지 시간이 걸리고, 고발이 없으면 수사와 재판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등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약 5조 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도 약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