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단일 주택단지도 불가피한 경우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받는다.
- 분담금 추산을 개인별에서 유형별로 간소화해 사업 부담을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담금 추정 방식, 토지등소유자 개인별 추산서 유형별 추정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1개 주택단지도 연접한 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을 분담금을 추산할 때 추산 방식이 현행 토지등 소유자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 추산으로 바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거나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정비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1개의 주택단지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진단 완화 대상은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한 단지며 면제 대상은 공공기여 법정비율 초과납부와 함께 연접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것을 추가한 단지다.
지금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할 때에만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다수 주택단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5%포인트(P) 범위에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단지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피할 수 없어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을 추산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개인별 추산에서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한다. 이를 토대로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