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서부지법이 7일 전광훈 목사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낮음 등을 고려해 보증금 1억원 등 조건을 붙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 금지 조치된 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