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MM 노조가 7일 최원혁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 사측이 노사 협상 무시하고 이사회로 본사 이전 결의했다.
- 노조는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본사 부산 이전 추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HMM 노조가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7일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사측은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여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5월 8일) 소집을 결의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MM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