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6일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유치의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킹 교제 폭력 대응 주문에 따른 경찰 조치를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조치는 당시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계 부처의 후속 대책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