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 성동구 주민 일부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동구민 5명은 서울시청 옴부즈만위원회를 찾아 칸쿤 출장·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지난 2023년 성동구청장 자격으로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며 성동구청 여성 직원과 동행해 공무 출장을 다녀온 후 서류에 남성으로 거짓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서류 성별 표기는 구청 측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성동구 주민은 정 후보가 출장 당시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게 된 경위, 문서 성별 오기·추후 서명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해당 감사를 청구한 대표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한다. 자격 검증 후에는 성동구민 150명 이상 '감사 동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가 이 건이 감사 대상으로 적절한지 따져보고 감사를 결정한다.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서울시는 성동구청 등을 대상으로 60일간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된 사항 ▲개인 사생활 침여 우려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대표 청구자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며 "절차를 통해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감사 진행 시 60일간 감사 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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