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확인 후 운전자 말투·행동 평가 및 간이시약검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며 특별단속에 나선 첫날 경찰은 약물 복용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운전 단속과 관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람 운전을 막기 위함으로 운전능력 여부를 판단해 단속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부터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은 이에 맞춰 오는 5월까지 약물 운전을 특별 단속한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처럼 경찰이 특정 지역에서 차량을 통제하며 일괄 단속하는 형태는 아니다. 역주행 등 이상 운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관이 운전자 말투와 행동을 1차적으로 관찰한 뒤 필요시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검사를 단계적으로 한다.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에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 단속은 정상적인 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관이 운전자를 관찰하고 현장에서 평가 등 단계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선이 없도록 세부 단속 방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약물농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도로교통공단과 연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는 질문에 경찰은 2024년 10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알 수 없게 하는 '술타기'도 음주 측정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방조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