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IF 실시간 연동…LEI-K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교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 법인의 국내 금융계좌 개설 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LEI(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이다.
LEI는 2011년 G20에서 도입된 것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다.

기존에는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도 국내 금융계좌 개설 시 자국 법인 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LEI 발급확인서는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lei-k.com) 회원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교부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는 법인명·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