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0개사에서 3억63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케이지모빌리티, 세기상사 등 4개사 1억4124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큐라티스, 아이로보틱스, 크레오에스지, 아이엠비디엑스 등 46개사 2억2176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5651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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