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 무공훈장 격상… 상훈법 중복 수여 제한 풀고 최고 예우 결정
국방부 "국가안보·민주주의 수호 희생,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 다할 것"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해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보국훈장 취소 및 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의결되면서, 고인의 공적 격상 절차가 공식화됐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순직''으로 분류돼 보국훈장이 추서됐던 고인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재평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오랑(金五郞, 1944~1979) 중령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육사 25기 출신 특전사 장교다. 맹호부대 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특전사 3·5공수특전여단과 육군특수전사령부 비서실장에서 근무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끝까지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고, 1990년 중령으로 추서 진급시키는 등 훈장을 수여해왔다.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됐고, 당시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분류돼 있던 점을 고려해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전공 재평가는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 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무공훈장 추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훈법 제4조 '중복 수여 금지' 규정 때문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어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