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송치...정보사 소속 군인 1명 불기소
TF 활동 종료...검찰과 공소유지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이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정원 직원 A씨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민간인 주범인 오모 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했다. 오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날 국정원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 범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TF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B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민간인 피의자와 접촉해 이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자료를 받고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피의자 범행을 도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해 피의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1월 북한 방면 무인기 비행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장교 C씨를 추가로 특정했고 일반이적죄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는 민간인 피의자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시청하면서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정보사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79일 간 활동을 이날 종료한다.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한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TF는 지난 1월 12일 무인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군경 합동체제로 출범했으며 지난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송치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