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1일 전통시장 등 서민 시설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은 최대 70% 줄고 관광호텔은 40% 경감된다.
- 추가 감면과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10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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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준 벗어나 부담 완화
관광호텔 등도 40% 경감 혜택
주차 정보 공유하면 10% 추가 감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됐던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전통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로 묶여 동일한 기준의 높은 부담금을 내야 했다. 정부는 이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 낮추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장 내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과거 실외에 조성되던 전시 시설이 최근 실내 복합단지 형태로 들어오면서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던 산정 방식을 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한 조치다. 4·5성급 관광호텔의 부담금 역시 약 40% 경감된다.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최초 설치 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기업이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납부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300만원 이상의 부담금에 적용되는 분할 납부 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고쳐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각각 연장한다. 분할 납부 기간 자체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납부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부과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Q.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되었던 전통시장, 중고차 매매장,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폭 완화했습니다.
Q.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두 곳 모두 최대 약 70%까지 줄어듭니다. 전통시장은 기존 대규모 점포 기준 대신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중고차 매매장은 최근의 실내 복합단지 형태를 반영해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산정 방식이 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됩니다.
Q. 기본 감면 외에 부담금을 추가로 더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 네,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 10% 추가 경감 및 시스템 최초 설치비(최대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업무택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최대 5%의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Q. 부담금을 납부할 때 납부자를 위한 편의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 300만원 이상 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늘어나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10일→30일)과 분할 납부 신청 기간(5일→16일)도 각각 연장됩니다.
Q. 이렇게 완화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제 혜택은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