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다. 농관원과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미등록 농약과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부정·불량 농약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취급 제한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유통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약 유통 전반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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