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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87, 개헌] ③동물보호·임신중단권까지…헌법에 시대 변화 담는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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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2/3+국민투표' 이중 절차로 개헌 문턱 높아
독일·미국은 의회 중심 개헌 절차...국민투표 없어
독일, 1949년 이후 67번 개헌...미국·프랑스도 27·25번 개정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87년 체제'를 넘어선 개헌을 하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으로 물꼬를 트자는 입장이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짚어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개헌 가능성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987년 이후 헌법 개정이 3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미국·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해 왔다.

제헌 헌법 제정 이후 1987년 개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헌이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적 트라우마 탓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헌법 개정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다.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 모두 요구…개헌 문턱 높아

우리나라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모두 충족돼야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동의뿐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험난한 절차적 요건이 개헌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 헌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은 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현 제도가 개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독일 연방 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 다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요구해 개헌 문턱이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국민투표법이 최근까지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로 존재하며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10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속 촉구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일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개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 분데스타크와 독일 국기. [사진=뉴스핌 DB]

◆ 독일·미국은 의회 중심 개헌 절차...프랑스는 국민투표 원칙이나 예외 규정 존재

선진국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민투표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의회 의결만으로 개헌을 확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회와 연방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국민투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전체 주(州)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연방 의회 전국 단위의 국민투표는 존재하지 않고, 최종 승인 주체는 각 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상·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헌안을 의결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대신 상·하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 합동 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된 표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제도적 차이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실제 개헌도 자주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1987년 이후 개헌이 없었던 것과 달리, 독일·미국·프랑스는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해 왔다.

독일은 1949년 기본법(독일 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67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다만 공화국 체제·연방제·기본권 등은 개정할 수 없는 영구 조항으로 설정했다.

미국도 1789년 연방 헌법 발효 이후 27차례 개정했고,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1958년 제정)을 지금까지 25차례 개정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 동물 보호·참정권·임신 중단권까지…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계속 손질하는 선진국들

특히 독일은 정치·사회 변화에 맞춰 헌법 조항을 지속적으로 손질해 온 대표적 국가다. 1951년에는 내란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1970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를 낮췄다.

1971년에는 경합적 입법 사항에 동물 보호를 추가했고, 1972년에는 폐기물 제거와 환경 보호를 포함했다. 2017년에는 헌법에 적대적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 헌법 역시 사회 변화에 따라 주요 권리와 제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1865년에는 노예제와 강제노역이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1920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1951년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도입됐고, 1971년에는 투표 나이를 18세로 낮췄다.

프랑스에서도 정치 체제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고, 2000년에는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2024년에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며 기본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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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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