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법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거나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독립된 수사기관 지위를 갖는다. 특히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가 금지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공소청과의 겸직이나 파견도 제한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도 부여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범죄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대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준칙과 직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청사 확보, 예산 준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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