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 의원은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공모해 시험문항을 부정 거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험 문항 거래 논란은 최근 일부 유명 수능 일타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일이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진성준, 박해철,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