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추가 약정도 금융회사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 점검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 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 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으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등재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점검 대상은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으로 2025년 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사례가 확인됐으며, 사후조치가 진행중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