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셀트리온에서 20대 하청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셀트리온이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 정문 캐노피에서 오수 배관로 보온작업을 하던 29세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셀트리온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노동부는 중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 조사 및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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