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직후 유포된 후보별 득표율 문자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경찰과 선관위에 관련자 7명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한 증거자료 채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선전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예비경선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예비경선에서의 후보 득표 순위 및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별 득표율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캠프 관계자와 당원 지지자 사이에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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