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신청 본인 동의 필요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 사례 관리 지원
정 장관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4남매가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장관은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자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과 사례 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 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 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와 민간기관 지원 등으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정 장관은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