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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뿌리뽑는다...2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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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가 09일부터 유가 급등 여파로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 이번 단속은 5월 3일까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등유 불법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를 중점 점검한다.
  • 위반 시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로 도민 안전과 민생을 보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합동점검...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민생 안전·경제 보호 총력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근절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 기획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 경북도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불법 주유 현장 잠복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적발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 및 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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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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