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암표 거래, 값 담함 등 민생 물가 교란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 및 과외 비리·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행위다.
경찰은 자체 첩보와 관계 부처 협업으로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경찰은 시민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신고 보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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