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확정에 따라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소멸 위기 농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포함되며,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받는다.
남해군은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해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 2개로 분리했다. 읍 주민과 면 주민 모두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역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2025년 12월 30일~2026년 1월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신청 시 최초 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신청 후 읍·면 조사반의 실거주 조사,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된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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