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동호회 회원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자동차 소모임에서 만난 회원 6명을 상대로 73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수출 관련 업에 종사한다고 소개한 뒤 취업을 미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고 차량을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 한 뒤 도박 등에 탕진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A씨를 추적해 왔으며 최근 동구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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