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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지원사업 10선'…AI·디지털 전환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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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총 1조3410억 투입…7개 분야·26개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정책이 '생존 지원'에서 '경쟁력 전환'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올해 총 1조3410억원을 투입해 광범위한 바우처로 저변을 안정시키는 한편, 인공지능(AI) 활용·스마트 기술·온라인 수출 지원을 별도 핵심 분야로 묶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7개 분야·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으로는 총 1조34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8170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올해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핵심 요소임을 고려해, 기존 AI·디지털 관련 사업을 '핵심 분야'로 구분해 고도화했다. 일반 사업에도 AI·디지털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올해 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이다. 예산 5790억원을 들여 약 230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바우처는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며, 카드로 사용처에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세부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6.02.13 rang@newspim.com

전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지원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지원 금액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개선과 폐업 부담 경감, 신속한 재기 등을 위해 폐업부터 취업·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3056억원을 투입해 10만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원스톱 폐업 지원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화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폐업 지원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된다.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세부 내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6.02.13 rang@newspim.com

취업을 선택할 경우 취업 교육과 심리 치유 등을 지원받는다. 총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과 최대 120만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재기 사업화를 통해서는 경영 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진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일대일 밀착 관리도 지원된다.

신청은 2월 중 진행되나, 선정·교육·지원 시점 등은 각각 다르므로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③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은 비대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매출을 확대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산 787억원을 투입해 6만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준비 ▲실전 ▲도약의 3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플랫폼사 협업 교육과 e-러닝 등을 통해 온라인 진출 기초 역량을 높인다.

실전 단계에서는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과 제품 홍보영상 제작, SNS 광고 지원 등 실제 매출 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자금 집행 담당 실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6.02.06 photo@newspim.com

도약 단계에서는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해외 물류 풀필먼트 지원까지 연계해 수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소상공인24'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349억원을 들여 1만600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조리·서빙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스마트미러, 매출분석 AI 등 주문·생산·서비스·경영 전반의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세부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6.02.13 rang@newspim.com

특히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지원 한도는 700만원으로 상향됐고, 렌탈비·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은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이다.

◆ 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올해 신설된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은 AI 기반 사업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산 143억6000만원을 투입해 2000명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교육 ▲실전모델 설계 ▲사업화 3단계로 진행된다.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 서비스 도입,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교육 사업과 차별점을 가진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6.02.13 rang@newspim.com

◆ ⑥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역시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예산 95억2000만원을 투입해 10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 교육과 품목별 수출 상품화, 해외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단순 해외 판로 소개가 아니라 수출형 제품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내수형 소상공인'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⑦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산 231억4000만원을 들여 240개팀 내외를 지원한다.

아이디어 선발과 BM 고도화, 스케일업의 3단계 경쟁 구조로 운영된다.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08.25 photo@newspim.com

지난해에는 220개사 내외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40개사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달 3월중 평가·선정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⑧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은 플랫폼사와 협업해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산 180억원을 투입해 3500개사 내외를 1~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먼저 1단계(3500개사)에서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데이터 기반의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700개사)에서는 제품 판매·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3단계(30개사)에서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후속 입점을 돕는다.

지원 시기는 1단계 4~7월, 2단계 8~10월, 3단계 11월이다. 신청은 '판판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⑨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제조업 기반 영세 사업자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에는 980억원이 배정됐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200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자동화 장비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을 지원해 수작업 위주의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하도록 돕는다. 기존 '임차' 중심 지원에서 '구매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점도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11.19 photo@newspim.com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장비 구매비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임차비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예산 153억원을 투입해 약 4만22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납부한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폐업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세부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6.02.13 rang@newspim.com

대상자는 1~7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액이 다르다. 1등급은 3만2760원을, 7등급은 3만8025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한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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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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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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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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