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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명절마다 반복되는 할인 정책…"취약계층·선별지원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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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1.7배 공급·566억 할인에도…구조적 물가 불안 '여전'
과실류 5년간 연평균 8.3% 상승…설 이후에도 가격 오름세↑
농경연 "보편 할인 한계 뚜렷…취약계층 선별 지원 전환 필요"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66억원 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축산물 가격의 구조적 상승 압력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편적 할인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맞춤 전략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간 재고까지 포함한 정밀 수급 관리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명절 앞두고 물가대책 발표…속은 구조적 불안

16일 농경연의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쌀 가격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며 안정세를 나타냈고, 소고기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이후 하락해 추석 대비 약 10%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배추와 무 역시 설을 앞두고 뚜렷한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7배로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에서 최대 30~60% 할인과 환급 행사를 병행했다. 단기적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문제는 중장기 흐름이다. 지난 2020~2025년 농축산물 물가는 연평균 4.8% 상승했다. 곡물은 연평균 2.7%, 채소 3.9%, 기타농산물 4.0% 상승한 반면 축산물은 4.3%, 과실류는 8.3%로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과실류 가격 상승은 냉해, 장마, 폭염 등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 감소와 생산·유통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격 흐름도 과거와 달라졌다. 2016~2023년까지는 설 직후 수요 감소에 따라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4~2025년에는 사과와 배 가격이 설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과 생산이 줄면서 상품과 중품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됐고, 단경기로 갈수록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10대 성수품 관리…'일률 대응'에서 '품목별 전략'으로

보고서는 기존 10대 성수품 중심 관리 방식이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품목별 물가 상승률 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류처럼 수급 탄력성이 낮은 품목은 계약재배 비중을 확대하고, 명절 직전 단기 방출에 의존하기보다 연중 수급 상황을 반영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물가 관련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등급별 생산·유통 정보를 세분화해 대과 중심 수요 구조에 맞춘 생산 전략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쌀의 경우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월 이후 산지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수준과 원료곡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품목 특성에 맞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품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은 예산 부담만 키우는 반복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 보편 할인 한계…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 재편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2020년 추경을 통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 가격 보전 방식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과실류처럼 기초 가격이 높은 품목은 지원 종료 이후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는 전체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 가구나 비노인 가구보다 높다. 이는 과실류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더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농경연은 전 국민 대상 보편 할인에서 벗어나 가구 특성과 연계한 선별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 급등기에도 필수 영양 섭취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농식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유통 접근성이 낮은 노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채널 지원은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설 연휴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ryuchan0925@newspim.com

◆ 민간 재고까지 포함한 '정밀 수급 관리' 필요

수급 관리 체계의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는 공공 비축 물량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 유통 주체가 보유한 재고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생산–비축–유통 전 단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비축 물량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정책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소량·프리미엄 소비 확대, 새벽 배송 확산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기존의 대량 공급·대형 유통 중심 정책만으로는 변화한 소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축산물 품목에서 나타나는 수직계열화 구조 역시 점검 대상이다. 생산–도축–가공–유통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시장 집중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농협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설 물가 대책은 단기 할인 규모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품목별 수급 구조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며, 민간 재고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출 때 명절 물가 안정 정책은 일시 처방을 넘어 상시 대응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한 줄 요약

물가 대책의 성패는 할인 규모가 아니라 품목별 수급 전략과 취약계층 보호, 통합 재고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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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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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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