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4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14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향후 청사 부지 확보와 대법원 준비절차를 거쳐 2032년 설치 완료가 예정돼 있다.
민 의원은 김해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일관된 입법 취지 아래 꾸준히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와 법원행정처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청사, 인력, 예산, 행정절차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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