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잏 박은선 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시는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환경 개선, 안전 홍보·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보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구역 지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고장·노후화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 인프라를 안정화한다.
박은선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 체계적 지정·운영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교육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학교 주변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17일에는 시 공무원·학부모들과 신촌초 인근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사각지대 조명과 로고젝트 설치 방안 등을 점검·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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