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회삿돈 횡령)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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