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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밸류동해 지분 양도 논란…동해자유무역지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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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형식 아닌 실질 기준으로 재평가·재공모 거쳐야…감사원 검증 필요"
관리원 "주주 변경일 뿐…입주자격·승인 대상 아냐, 법적 근거 없는 개입 못해"
새 대주주 "국가기관이 '법적 문제 없다' 답변...지역 일자리 창출 나서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의 지분 100%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주주 변경'으로 볼 지, '운영주체 변경'으로 볼 지를 둘러싸고 법적·행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 변경 vs 단순 지분거래" 논란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동해시 소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A씨는 "이는 공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재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사실상 제3자로 바뀌었는데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이를 형식상 주주 변경으로 축소·해석해 실질 심사 없이 넘어가려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면서 "수 년전 공모 당시 평가·선정된 주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만든 이도밸류동해(주)가 아니라 모회사 ㈜이도(운영주체)였고, 이도밸류동해(주)는 이후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이 SPC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넘기면 법인 껍데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 즉 지배·경영권을 가진 주체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이 점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주 변경'이 아니라 '운영주체 변경'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의 동일성이 변할 경우 공모 당시 평가 요소였던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기관인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승인권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승인권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도장 찍기용 승인'이 아니라, 필요시 재평가·재공모까지 포함하는 실질 심사·재량 승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운영주체가 사실상 바뀌는 구조라면 ▲재평가 요구 ▲필요 시 재공모 전환 ▲승인 거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모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A씨는 "공모는 재무능력, 사업수행능력,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특정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권, 즉 공공자산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라면서 "그 '주체'가 바뀌면 공모 당시 전제됐던 능력·책임·위험 부담 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어서, 이는 중대한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단순 주주 간 거래로서 관리원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식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운영권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권은 단순한 사적 재산권이 아니라 국가·지방재정이 투입된 공공재산에 대한 공적 지위로, 행정의 통제·심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주체 변경은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적 재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운영주체 변경 승인 또는 승인 불요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관련 내부 검토자료·결재 문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위법 또는 부당 사항 확인 시 필요한 시정 조치 요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재평가·재공모 필요성" 제기에 관리원 "법적 근거 없다" 반론

이에 대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번 사안은 법인이 교체되는 '운영주체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주주(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며, 현행 법령상 이를 재평가·재공모 사유로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원 담당 주무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당 냉동창고는 애초 모회사 ㈜이도와 정의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평가를 받은 뒤,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이도로지스(현 이도밸류동해)가 우리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이번에는 그 SPC 법인(이도밸류동해)의 지분 70%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가 바뀌거나 계약 주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은 '공모로 부여된 운영권의 실질적 지배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운영주체 변경으로 보고 재평가·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이나 국유재산법 등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 별도 평가·승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 법률구조공단(법무공단)에도 자문을 의뢰했지만, '주식 양도를 별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현황.[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입주자격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리원은 "입주자격 상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 예컨대 사업계획 미이행, 수출·업종 요건 불충족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주 변경만으로는 입주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법령상 입주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자격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주주 전부 양도는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이므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근거해서만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 법령·시행령·운영지침 어디에도 대주주 변경을 사전 승인하거나 재평가하게 하는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평가를 요구하거나 승인·불승인을 할 경우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도 처음에는 더 좋은 기업을 새로 받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 달 넘게 검토했고, 서울까지 올라가 회사 측과 협의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재평가·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했겠지만,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개 관리기관 관행을 확인해 봐도, 주식 양도는 회사와 회사 간의 민사 거래로 보고 별도의 행정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원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이행 여부이며, 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법에 따라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기업의 업종 문제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운영의 핵심은 유통·물류 네트워크와 물량 확보 능력인데, 새로운 회사는 러시아·부산 등과의 물류 통로를 가지고 있고, 동원 등 대형 기업과 협력해 물량을 끌어오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며 "지역 냉동창고 업계와 상생하면서도 창고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평가·재공모' 요구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령상 주주 변경만을 이유로 관리원이 개입하거나 입주자격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법적·절차적 판단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거점·일자리 창출" 내세운 새 대주주 측 입장

이도물류벨리(주)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동해시 향토기업인 용문기업 홍영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도밸류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지역 물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는 "이도밸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지만, 기업 간 지분 양수도는 현행법상 제재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를 전제로 2월 1일부터 자금을 투입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고정비가 9000만~1억 원이 드는 반면 매출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라 기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도 측도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법률 검토 끝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과 다른 개인적인 주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이도밸류를 동해항 콜드체인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대표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연안 어획물까지 급속냉동해 공급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추가 동결시설 2기 설치와 3층 가공공장 라인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원 계열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물 수입과 가공·물류를 연계하고, 지역 내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회사만 3년간 50억 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9명 수준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안에 40~50명 규모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영우 대표는 "동부메탈 사태 이후 침체된 동해 경제에 새로운 매출·고용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동해항을 수산물과 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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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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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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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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